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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정책 제32호_조수진_재벌에 대해 일수벌금제 도입하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19 11:12:09
  • 조회수 : 3194
재벌에 대한 벌금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 자유형의 1일이 모든 국민에게 24시간의 고통을 주는 것처럼 재산형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고통을 주어야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 낮은 총액이 규정된 지금의 벌금제도로는 재벌들에게는 벌금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사법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재산과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고소득자 또는 재벌의 경우 벌금형을 정할 때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여 고액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와 국민에게 전면 도입할 필요는 없으므로 프랑스나 스웨덴과 같이 벌금형에 추가하여 벌금 종류 중 하나로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 원짜리 노역형을 받아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되었다.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노역장에 감금하고 일을 시키도록 한다. 벌금을 내지 않을때 1일을 얼마로 쳐서 가둘 것인가라는 환형기준까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번 황제노역은 이러한 제도적 구멍이, 향판제도라는 지역 법관 제도의 폐해와 만난 결과였다. 1심과 2심을 모두 그 지역에서만 근무해온 향판이 맡았고, 그들이 제도적 구멍을 악용하여 지역 재벌을 봐주기 판결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과거에도 이건희 회장의 하루치 노역이 무려 1억 1000만원으로 계산된 예가 있었다. 일반 서민의 경우 대부분은 노역 일당이 5만원으로 계산된다는 것과 비교하면 수천 배나 차이가 난다. 법은 그 시대의 상식을 제도화한 것이어야 국민의 자발적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황제노역이 다시 생긴다면 사법불신의 원인이 될 것이다.

다행히 최근 4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벌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환형유치제도를 개선하여 고액 벌금자의 경우에도 하루치 노역의 최대값이 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것으로 환형기준은 법으로 마련되었다.2)

그러나 재벌에 대한 형벌 불평등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근본적으로 재벌에 대한 벌금액수를 정할 때, 서민과 같은 금액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는 문제이다. 위의 형법개정안도 벌금액수가 아예 낮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예로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범죄에 대해 아나운서 출신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씨와 탤런트 출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다. 과연 1500만원이 그들에게 벌이 되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위 허재호 회장의 경우는 조세포탈범이었기 때문에 조세형법에 따라 탈세금액을 기준으로 5배내에서 벌금액을 선고받아 드물게 고액벌금을 받은 것이다.

형벌의 중요한 역할은 범죄예방효과이다. 범죄예방효과가 있으려면 형벌이 범인에게 심리적, 경제적 타격을 주어야 하는데 재벌에게 현행 벌금형은 별 타격을 주지 못한다. 반면 가난한 서민가정의 가장에게 부과된 벌금 1000만원은 전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판사가 선처하기 위해 오히려 더 중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경우가 있다. 벌금은 현재 우리나라의 선고형 가운데 약 80%를 차지하는 형벌이다.3)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 이것이 정의사회라 할 수 있을까. 재벌에 대한 벌금액을 정할 때는 근본적으로 아예 별도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재벌에 대한 벌금형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은 벌금액을 정할 때 총액벌금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제41조 이하에서 형벌의 종류로 사형, 징역, 벌금 등을 두었다. 그 중 벌금액의 하한은 모든 범죄에 5만 원 이상으로 하고, 벌금액의 상한은 범죄마다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벌금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범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재벌이라고 하여 서민보다 지나치게 많은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4)

그 이유는 상한금액이 각 범죄에 정해져 있는데 상해죄는 1천만 원 미만, 사기죄는 2천만 원 미만 등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벌금액은 대부분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5)특정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형사특별법들도 대부분 아예 징역형을 둘 뿐이고 벌금액수는 그리 높지 않다. 아들보복범죄로 매값 사건을 일으킨 한화의 김승연 회장의 경우 사람을 때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그 법 규정에는 징역형 뿐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을 부과 받은 뒤 집행유예형으로 슬그머니 풀려났다. 만약 그가 혼자서 주먹으로 폭행해서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다면 1천만 원도 안되는 벌금형을 받았을 것인데, 그랬다면 아무런 경제적 타격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경제범죄나 환경 범죄를 규정한 행정형법은 벌금액이 좀 더 높아서 재벌이 독점 지위를 남용한 경우 2억 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등 억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가장 많은 벌금선고가 가능한 경우는 조세 범죄로 탈세한 세금액의 2~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6)그러나 재벌의 경우 경제범죄나 조세포탈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클 것이므로 충분한 범죄억제력을 가지기 어렵다.

이와 같이 벌금의 총액만을 규정하는 제도를 총액벌금제도라고 한다. 총액벌금제도에 의하여 지금 우리 법원은 각 죄마다 정해진 총 벌금의 상한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0000원에 처한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00일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총액벌금제도가 범죄인의 재산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제도가 일수벌금제도이다. 일수벌금제도란 총액 벌금제와 달리 벌금액을 두 단계로 나누어 부과하는 제도이다. 먼저 불법에 따라 벌금일수를 정하고 다음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일수정액을 정한다. 일수에 정액을 곱하여 부과할 총 벌금액을 결정한다. 그래서 경제력을 벌금액수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때 판결문은 예를 들면, “피고인을 벌금일수 00일에 처한다. 벌금일수정액은 000원으로 한다”라는 형태가 된다.

일수벌금제도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1975년부터, 프랑스는 1983년부터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스위스는 총액벌금제도를 시행하다가 2007년 발효된 신형법에서 일수벌금제도로 대체하였다.7)8)20세기 초반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되었다.9)영국의 경우 잠시 시행하다 폐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수벌금제 도입 논의는 이미 20년 전부터 되어 왔다. 1992년 법무부의 형사법 개정 때,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때 논의되었으나 당시 아직은 개인의 소득상황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현실화되지 않았다.10)

도입반대 논리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행위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행위인 죄를 지어도 범죄 이후에 재산 상태를 보고, 다른 형벌을 적용하다면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벌에 대해 징역형보다는 애매한 액수의 고액벌금을 부과하여 오히려 징역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11)가장 중요한 반대 논거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개인,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재산상태 조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황제노역 사건으로 대법원이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되자, 일수벌금제 도입법안들에 대해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12)

도입찬성 논리는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벌금액이 너무 낮으면 단기로라도 징역형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일수벌금제로 고액벌금을 도입하면 이러한 단기실형을 막을 수 있으며, 국가의 수입도 늘어난다는 것이다.13)6개월 이하의 단기로 실형을 살게 되면 실업과 가정파괴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반면 교화효과는 적다고 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개인의 소득상황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 증가와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조사 기술의 발달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에 대한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일수벌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우리나라의 특유한 재벌의 경제력 때문이다. 각 나라마다 일수벌금제 도입의 연혁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에 상응한 벌금형을 두기 위해 필요하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매값 사건이나 피죤 이윤재 회장이 한 임원 청부폭행 사건 등을 보면 재벌이 과연 우리 사법제도를 두려워하기는 하는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14)벌금형의 효력은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인 재산을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형벌에 대해 느끼는 고통의 양을 형벌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재벌에 대한 벌금형은 상당히 많은 액수여야 서민과 같은 양의 형벌로 느껴질 것이다. 자유형에서 1일이 모두에게 24시간인 것처럼 재산형에서도 그 양이 모두에게 같은 양으로 느껴져야 한다.

재벌에게만 일수벌금제를 적용하면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평등권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한 것이다. 평등권은 실질적으로 해석하여야한다. 국민에게, 형벌로 인한 고통은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죄와 형에서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일수벌금제를 재벌에게만 도입해도 평등권 위반이 아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모든 법원에 배포하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아도 생계곤란이나 치료비 마련이 목적인 경우 등 범죄자의 경제력과 관련된 요소나 고령자나 농아자 등 행위자 요소가 다수 있다.15)

 
 
재벌에 대한 부분적인 일수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재벌에 대해서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다른 국민들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불평등하다. 그리고 재벌의 재산 상태는 부동산, 주식, 임원 보수 등을 기준으로 이미 상당한 양의 자료가 파악되어 있다. 일반인에게는 지금 현재의 벌금형만으로도 상당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벌 중 벌금을 선택할 경우 재산 상태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고액 벌금이 필요하다면, 정액 벌금형과 일수벌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우리 형법은 제41조에서 형벌의 종류로 사형, 징역, 벌금 등을 두었다. 여기에 일수벌금제를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 범죄 규정에서 정한 일정 년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수벌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와 같이 일수벌금제를 벌금제와 같이 두고 있는 나라에는 프랑스와 스웨덴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경죄에 대해 벌금을 둔 뒤, 일수벌금형도 두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 벌금형을 일수벌금, 정액벌금, 표준화벌금, 기업벌금의 4종류로 규정한다.16)나라별로 시행 이유는 연혁에 따라 다양해서 약한 범죄에 대한 징역형 부과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경우도 있고 수형시설의 과밀화를 막기 위한 경우도 있다. 우리의 경우 재벌에 대한 재산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일수벌금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한다면 언제 일수벌금제를 선택하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형법 제41조의 2를 두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고액 벌금이 필요한자로 규정하되 법원의 현행 양형기준17)에 행위자 요소로 ‘재벌총수와 그 일가, 최상위 고소득자 등 피고인의 특성상 고액의 벌금이 필요한 사안’을, 행위 요소로 ‘범죄의 성질상 고액의 벌금이 필요한 사안’을 두고, 법관이 일수벌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둘 수 있다.

 
일수벌금제를 적용하면, 1단계로 벌금일수를 정한다. 이것은 행위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정해진다. 독일의 경우 일수의 최고상한을 360일로 하고 720일까지 가중하고 있다.

2단계로 일수정액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정해야 한다. 일수벌금제의 핵심은 바로 이 경제적 능력의 평가이다. 일수정액을 정할 때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을 무엇으로 참작하고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의 큰 틀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법으로 정해야 한다. 이어서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하되 세세한 법원 내부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형법 제40조에서 일수정액은 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의 1일 평균 순수입을 그 기준으로 하며 2유로 이상 1만유로 미만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보장하고 순수입을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사업소득, 급여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도 고려한다.18)

덧붙여 법원의 정보 수집권이 필요하다. 스위스의 경우 형법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관청은 법원의 일수정액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 국세자료는 모두 비공개자료이고 금융자료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비공개 자료인데, 공개되어 있는 재벌에 대한 재산정보 외에 벌금액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해당 기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같이 도입하면 될 것이다. 이때 법원의 비밀 준수 의무도 같이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산정한 일수정액이 본인의 실제 능력보다 높은 경우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그보다 낮다는 점을 증명하여 일수정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회에는 지금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여러건 발의되어 있다. 국민들도 관심이 높다. 진정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현행 벌금제도를 이원화하여 재산에 따라 부분적인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자료
2014. 5. 1. 법률신문 2면 기사
2014. 3. 25. 한겨레 35면 기사
2014. 2. 14. 법률신문 인터넷판 기사
최정학,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2013. 8)
오경식,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 2012.6.
이주희, 일수벌금제도: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 한양법학 제21집(2007.8)
 
1) 2014. 3. 25. 한겨레 35면 기사

2) 2014. 5. 1. 법률신문 2면 기사

3)오경식,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2012.6, 1면, 이 수치는 정식재판과 약식명령, 즉결심판사건을 모두 합한 결과이다. 정식재판만으로는 30.7%이다.

4) 우리나라 형법 제51조에 의하면 양형의 조건으로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을 규정하고 있다.

5) 예를 들면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 위의 허재호 전 회장도 탈세와 횡령으로 245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7) 이주희, 일수벌금제도: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 한양법학 제21집(2007.8), 705면

8) 독일형법 제40조, 오스트리아 형법 제19조, 프랑스 형법 제131조의 5와 131조의 25, 스위스형법 제34조 이하: 이주희 위 글 705면

9) 최정학,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2013. 8), 78면

10) 오경식,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2012.6, 14면

11) 오경식, 위 글, 17면

12) 2014. 2. 14. 법률신문 인터넷판 기사

13) 오경식, 위 글, 17면

14) 2011. 1. 26. 한국경제 인터넷 기사

15) 사기죄 감경요소에 ‘(범행동기가)기본적 생계 치료비 목적이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절도죄 감경요소로 ‘생계형 범죄’가 있다. 행위가 아닌 행위자에 따른 양형요소로 ‘농아자, 심신미약, 고령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때’가 있다. 그렇다면 재벌이라는 행위자 요소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16) 오경식 위 글, 30면

17) 지금도 모든 범죄에 대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자세한 수천페이지 분량의 양형기준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양형기준에 자세히 규정하면 된다.

18) 벌금형의 일수정액은 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되, 일수정액을 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위자의 1일 평균 순수입을 그 기준으로 하며 1일 벌금정액은 2유로 이상 1만 유로 이하로 한다(독일 형법 제40조 제2항)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사실을 사정할 수 있다(독일 형법 제40조 제3항) 벌금형의 일수와 일정금액은 판결로 고지한다.(독일 형법 제40조 제4항)

19) 스위스형법 제34조 제3항: 이주희 위 글 7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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