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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정책 제359호_김보라미_수술실 안 CCTV 의무화에 대한 논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25 11:34:47
  • 조회수 : 213

현안과 정책 제 359호


수술실 안 CCTV 의무화에 대한 논란

 

​글 /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요 약 문

 

CCTV는 범죄를 예방・수사하거나, 또는 시설안전・화재 예방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요구가 크다. 또 그 요구를 반영하여 설치・운영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 설치를 당연하게 느끼며 동시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둔감해지고 있다. 하지만, CCTV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공공영역에서 고도로 발전한 안면인식기술을 동원하고 있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내 주변의 CCTV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소름끼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1) 이는 해외의 일이 아니라, 그간 국내에서도 신상추적과 노동감시의 방법으로 CCTV를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수술실안 CCTV 의무화 역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실제로 그것이 환자나 의료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섬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미 여러 차례 법률안들이 제안되었는바, 이 논란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 발의안의 내용들을 대략적이라도 살펴 충분히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 최동익 대표발의 일부법률개정안 2015. 1. 7. 발의 (의안번호 13568) 및 20대 국회 안규백 대표발의 일부 법률개정안 2019. 5. 21. 발의 (의안번호 20543)

제19대 국회에서는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안규백의원이 수술실 폐쇄회로 설치 의무화 의료법개정(안)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의하였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두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사후에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실에서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안규백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추가적으로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의료원 수술실 폐쇄회로 설치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덧붙였으며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를 추가하였다.

위 법률안들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외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한 국가는 없고” 경기도 의료원의 수술실 시범사업(2018. 10. 1. - 2019. 4. 30.) 총 수술건수 1,192권 중 촬영동의 791건(66%)에서는 환자측 여론을 검토하니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위 보고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의료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외 타 정책적 수단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외 타 정책적 수단으로는 ① 대리수술을 하게 한 의료인 또는 고의·중과실로 의료사고를 야기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및 처벌을 강화하거나, ②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과 출입 시 지문인식을 의무화하며,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2)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도입할 경우 의료인의 권익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법률안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환자가 동의 또는 요청하는 경우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적어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한정”하거나, “환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도 촬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로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제26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촬영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

②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촬영 등 행위 시의 주의, 동의서 및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19대 - 20대 발의안

 

 

21대 국회 김남국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24. 발의 (의안번호 2382) 및 안규백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31. 발의 (의안번호 2615)

21대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내용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에 대한 의무조치”를 제외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의 CCTV 촬영의무화를 입법화하여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대에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발의하였던 안규백 의원은 21대에 “같은 취지로”로 좀 더 내용을 보완하여 의료법을 발의하였다. 두 입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위 김남국 의원안과 안규백 의원안을 비교하면 ① 김남국 의원안은 CCTV 촬영의무화대상을 “의료행위”로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② (1) 안규백 의원안은 “수술”로 한정하되, (2) 영상처리기기로 녹음까지 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며, (3) 제38조의2 제6항 이외에도 제5항에서 추가적인 열람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현 행

김남국의원안

안규백의원안

<신 설>

제26조의2(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동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적정한 의료환경을 유지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술실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ㆍ녹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ㆍ녹음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음한 자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음한 자료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음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수술등의 경과를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환자안전법」 제2조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ㆍ녹음한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촬영ㆍ녹음 자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김남국/안규백 의원안 비교 분석3)

위 두 의원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대의 보고서에서 2020. 3. 11.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보건복지부(합리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와 함께 신중검토의견), 대한의사협회 의견(수술동반 진료과목 전문의 기피현상, 영상유출위험, 대안적 정책 우선 검토 등을 이유로 반대), 대한한의사협회의견(수술실 내 사고 및 대리수술근절 조치로서 찬성), 대한병원협회의견(비례원칙위반의 측면에서 반대), 한국환자단체연합의견(수술실 CCTV 설치대상 확대의견), 경기도의견(불법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대책차원에서 찬성)등을 추가하여 검토하였다.

 

 

국가인귄원회의 2020. 3. 11.자 수술실 CCTV 촬영에 대한 20대 안규백 의원안에 대한 의견 표명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3. 11.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의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수술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결정에서 수술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수술실의 폐쇄적 특징 및 환자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점, 제반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환자 및 보호자가 취약한 지위에 놓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촬영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공익보호의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아래 주문과 같이 구체적인 조건들을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수술로 구분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환자 등의 동의가 어려운 응급수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수술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지 여부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묻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영상정보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범위의 구체화, 촬영 영상의 목적 외 이용 소지가 있는 임의조작 금지 등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정하고 보관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하여 균형에 맞는 처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주문

 

 

21대 김남국 의원안과 안규백 의원안에 대한 우려 및 의견

이미 관련된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술실에서의 CCTV 설치”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까지 한 상황이다. 「영유아보육법」애서의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도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원칙적으로 한정하여, 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 정도를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입법화된 것과 유사하게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1대 김남국 의원안과 안규백 의원안은, 첫째, CCTV 대상 의무 범위와 필요최소한의 원칙 설계가 불분명한 점에서 과도한 CCTV 설치가 될 위험이 크고(의료행위와 수술행위의 범위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한 최소한도로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안규백 의원은 녹음까지 포함되어 그 위험도가 상당함에도 녹음에 대한 별도 고려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과도한 근로감시행위가 될 수 있다. 셋째,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생성된 정보이므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필요하나 그러한 파기조항의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다. 넷째, 안규백 의원안 제5항의 촬영・녹음자료의 열람의 목적 중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이익”과 무관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김남국 의원안과 안규백 의원안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녹음한 자료”의 목적 외 이용의 금지의 예외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

현재의 발의된 입법에서는 근본적으로 의료인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고려가 명백히 보이지 않은 점도 안타까운 점이다. 해당 입법들은 그 목적 범위인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를 통한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CCTV 의무화를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벗어난 처리를 통해 의료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규정하였어야 할 필요가 크다.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들이 세심하게 고려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Matthew Keeganm “Big Brother is watching: Chinese city with 2.6m cameras is world's most heavily surveilled”, Guardian , 2019. 12. 2.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9/dec/02/big-brother-is-watching-chinese-city-with-26m-cameras-is-worlds-most-heavily-surveilled

2)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3)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pp162-168, 202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