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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이 대법 업무 과중 해결에 최선” “비용 아껴 대법관 늘리고 하급심 강화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02 15:36:26
  • 조회수 : 2203
“대법원의 업무 과중 해결을 위해 상고법원만 한 대안이 없다.” 

“대법원이 상고법원만 고집하지 말고 대법관 증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현안인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해소를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에 맞서 상고법원 도입에 따라 대법원의 역할 정립이 모호한 데다 과도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이 4만 건을 돌파할 예정인 데다 이미 2년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600건을 넘었다”면서 “완벽한 제도가 나타날 때까지 제도 개선을 미룰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상고법원에 대한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는 이번 국회 회기 안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통 해소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상고법원 설치는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데다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어 “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1심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대폭 줄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변호사 업계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경한(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변호사는 “상고법원 설치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 대법원의 역할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불투명하다”면서 “상고법원 신설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하급심 강화 추세에도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 변호사는 이어 “대법관 증원을 통해 간편하게 대법원 업무 과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다 상고법원 설치에 비해 절감한 비용을 하급심 강화를 위해 쓸 수 있다”면서 “현재의 3심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대법원 업무 과중을 해결할 수 있다는 면에서 대법관 증원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신문 2015-10-01 8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01008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