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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심포지엄 30일 열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02 15:31:54
  • 조회수 : 2650

유종일 이사장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사진)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이란 주제로 제8회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심포지엄의 좌장과 사회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는다. 부장판사인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출신인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상고제도개선위원인 민경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인 강구욱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명이 주제발표를 한다.제발표에 이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협 상고제도개선위원을 맡고 있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민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조를 오래 취재한 전지성 매일경제 법조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심포지엄에 앞서 인사말을 한다. 좋은나라 이사장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상고법원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현 사법제도의 근본을 변혁시키는 것”이라며 “상고법원 제도가 헌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하급심 충실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상고법원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좋은나라 홈페이지(www.kcgg.org)에서 할 수 있다. (02)780-8416

김태훈 기자

세계일보 입력 2015-09-29 11:19:44, 수정 2015-09-29 11:19:4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29/20150929001061.html?OutUrl=naver

 

 

 

 

상고법원이 대안? 하급심 충실화는?...30일 국회 상고법원 심포지엄 '관심'

 

 

대법원이 최근 상고법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것이 3심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상고법원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시기에 국회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린다.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방안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지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8회 정책심포지엄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이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상고법원이라는 제도가 헌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하급심 충실화나 개인의 권리구제에 어던 영향을 줄 것인지 △상곡법원 외에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의 강화와 개인인의 권리구제 충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하급심의 근본적 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정재헌 사법연구원 교수,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경한 변호사,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박성민 검사, 매일경제 전지성 법조팀장이 참여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5.09.27 16:57 | 수정 : 2015.09.27 16:57

http://www.fnnews.com/news/201509271657134422

 

 

 

 

이상민 의원,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방안 정책심포지엄 개최

 

[서울=충청일보 안창현기자] 이상민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장, 대전유성)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공동으로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 겸 부장판사가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부장판사)가 ‘상고법원의 설치와 하급심 충실화 방안’ △민경한 변호사(대한변협 상고제도 개선위원,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가 ‘상고법원의 절차적, 실체적 문제점과 대법관 증원 제안’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부장판사)가 ‘원인과 결과_상고법원 설치논의에 부쳐’ 등의 발제를 맡았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법률소비자인 국민께 더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법문화와 국민의 법감정에 가장 적합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하급심 충실화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정책적 제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사위원장으로서 훌륭한 제도와 운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충청일보 승인 2015.09.30  19:41:10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