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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심포지엄…상고법원 설치 찬반 논거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02 15:40:51
  • 조회수 : 1714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8회 정책 심포지엄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의 좌장과 사회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각각 맡았다.

이날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 입장인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와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대 입장인 민경한 변호사와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과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현황 등을 들어 상고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해왔다”며 “이만큼 많은 논의를 거쳤으니 완벽한 제도가 나타날 때까지 제도 개선을 미룰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안 심사를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고통 해소 방안을 하루 빨리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 변호사는 상고법원 설치가 현행 헌법하에서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큰 점,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현행 헌법 제101조 제2항과 102조 제3항은 각각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같은 심급인 상고심을 관할하므로 ‘각급 법원’에 포함될 수 없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 변호사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이로 인한 대법원의 올바른 역할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경제투데이 기사입력 2015-09-3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