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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좋은나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 포럼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2-20 16:16:14
  • 조회수 : 2023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자신이 품고 있는 신념과 이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아가 언론이 공권력에 대한 감시의 역할을 다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고 말한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소설네트워크라는 소통의 장을 통해 국경 없이, 장벽 없이 타인과 생각을 교류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주장이나 표현은 때로 불특정다수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법적으로는 주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자유민주주의 아래 표현의 자유라는 기준과 법적인 제도적 장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이를 논해보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언론의 자유, MB 정부에서 하락

18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제6회 월례정책포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오늘날 민주주의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학교 유종성 조교수는 “최근 한국은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 퇴행하는 것 아닌가”한다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먼저 유 조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리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두 개념의 합성어인 ‘자유민주주의’는 절대왕정으로부터 자유권을 확보해왔던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가 약한 개념인 선거민주주의로 혼동해 사용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지표 중 널리 사용되는 것 중 하나인 자유의 집(Freedom House)의 지표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각각 7등급으로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정치적 권리는 선거과정,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 정부의 기능 등 3개 항목에 대해 10가지 세부 질문을 토대로 한다.

또 시민적 자유는 표현과 신앙/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권, 법치주의,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 등 4개의 항목에 대해 15가지 세부 질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즉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평균등급이 1-2.5 사이면 ‘자유’ 국가로, 3-5 사이면 ‘부분자유’ 국가로, 5.5-7 사이면 ‘부자유’ 국가로 분류된다.

자유의 집의 한국에 대한 평가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의 민주화 이행 이후 1988년부터 정치적 권리 2등급, 시민적 자유 3등급, 평균 2.5등급으로서 광의의 ‘자유’국가로 인정받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는 정치적 권리가 1등급으로 상승해 지금까지 평균 2.5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유종성 조교수는 “이는 한편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해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선거민주주의에서 이룩한 진전만큼 시민적 자유 측면에서 발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평가는 더욱 냉혹하다. 그에 따르면 표현과 신앙/사상의 자유에 대한 한국의 점수는 16점 만점에 14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195개국 중 35%에 해당하는 68개국이 16점(34개국) 또는 15점(34개국)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자유지수에서 0에서 100점까지 중 점수가 높을수록 부자유 국가에 해당하는데, 한국은 2012년 31점으로 부분자유국가로 분류됐다. 유 조교수는 “노태우 정부 이후 자유국가로 계속 분류됐는데, 이명박 정권 때 부분자유국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 문제는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명예훼손 형사처벌의 남용, 선거운동의 기간 방법 등 광범위한 규제, 국가안보 관련 규제, 인터넷표현의 자유제한, 언론 통제를 위한 국가권력의 개입 등이 그것이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다른 시민적 자유를 지키고 부패통제와 사회경제적 민주화 등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국정원 등 선거개입에 대한 책임규명도 필요하지만 특히 보수라고 하는 부분도 특히 신자유주의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 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겠고 진보도 자유민주주의 경시를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하나의 빌미로 악용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박동천 교수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법체계는 사실상 선거후보비방죄나 허위사실유포죄,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원 망(하나의 법체계)으로 돼 있는 상태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빌미, 혹은 명목 식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면의 자유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형적 근대적 주장인데, 개인의 내면성을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사악한 생각을 통제하겠다는 의도 아래 기준의 문제, 개인의 욕구성취동기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 등 세 가지 주장과 관련한다.

박동천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이런 배경 하에서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때 보장되고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은 해로워 보이거나 틀려보이는 표현이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않은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즉 어떤 의견에 대해 해로운 의견 혹은 틀린 의견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견’이라는 것이다. 각자가 가지는 의견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보기에 해롭거나 틀렸다는 의견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억압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연계된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나아간 박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철저하게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느낌에 의존하는 특징을 가진다”면서 “어떤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우리나라 법체계의 문제점은 또 있다. 그는 “민법, 형법에 명예훼손과 관련된 조항이 4개가 있는데, 기술상의 부분이 권력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의 운용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집권주의 재판을 한다.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보통사람은 파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양성한 엘리트관료인 법관과 검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전제하고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민사재판도 사실 당사자주의가 아니다. 종북몰이, 공안몰이, 매카시즘 등 전부 잘못된 프레임 위에 발언을 띄워놓으면, 다수의 의견과 약간만 다른 얘길 해도 빨갱이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다. 배경에 있는 프레임 때문에 야만적인 이분법을 배경으로 깔고 비춰보면 빨갱이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결사의 자유, 허가제 취한 정당법에 대한 문제의식

연장선상에서 한국 정치결사의 자유에 대한 문제의식도 대두됐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교수는 “결사의 자유가 현실에서 보장 받거나 시행되는 것 중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정치결사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묻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다”라고 전제했다.

선거법도 황당하지만 이보다 더욱 황당한 정당법이 어떻게 25년간 유지돼올 수 있는 지에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서 교수는 이 같은 문제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먼저 아쉬움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복경 교수는 “우리나라 정당법의 기원은 62년 12월 31일에 통과되는데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의 정당법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만큼 정치활동제약이 있는 나라는 없다. 일본도 정당법은 없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독특한 제도인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정당 등록시 등록요건을 가지는데 실질적으로 허가제를 획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당등록제는 국가가 법으로 정당의 존립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법에 등록되지 않은 정당은 정당을 표방할 수조차 없게 되어 있어 사실상 허가제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으로 등록 가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에 중앙당을 두어야 하며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이는 정당등록제가 도입되던 시점에 이미 전국적 지지기반을 가진 정당이 아닌, 새롭게 정치경쟁에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신생정당들의 결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록제는 미군정의 정당등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당시 미국은 국내활동 정치세력에 대한 정보파악이 시급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좌파정당들을 강제해산시키는 데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며 서 교수는 “반정부 정치활동의 정치결사체의 규제나 해산목적을 가진 이 정당등록제가 현재 정당법에도 고스란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가 마련한 제3공화국 헌법에서 정당관련조항은 전혀 다른 입법취지(본래는 정당해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당보호조치의 일환)를 가지고 재구성됐고 위헌정당해산제도 역시 그 하에 재배치됐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62년 제도가 민주화 이후에도 그대로 채택된다. 88년 이후 민주당 계열의 야당이 정당법 제한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일관되게 카르텔을 유지하는 정당법을 강화하거나 유지하는데 강한 이해관계를 가져왔다. 즉 이 제도의 지지의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옴으로서 25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약하고 결사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인 틀인 정치결사의 자유를 열어야 정치적 지지기반이 만들어지면서 권위주의적 잔재를 민주주의적으로 바꿔낼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문제에서 정치결사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돼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진보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박경신 교수는 “명예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명예고 평판이다. 다른사람들의 사상의 자유, 견해의 자유에 대해 보호되는 그런 것들이 훼손됐다고 해서 허위로 훼손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처넣는다, 비례성 원칙에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며 앞서 박동천 교수가 설명한 명예훼손에서의 명예라는 관점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개진했다.

표현의 자유가 진보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측면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도리어 자본주의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사상의 자유시장이 기능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노조 발언권을 보장해야하고, 더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진보적인 아젠더들이 더 진행 된다고 생각 한다”며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심정적인 기점 같은걸 살펴보면 국가의 주인으로서 의식이 먼저 깔려야 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보장은 진보적인 아젠더에 대한 걸림돌이 아니라 특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19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