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PUBLICATION

이슈페이퍼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연구원의 발간물입니다.

현안과 정책 제83호_신광영_갑을관계의 사회학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08 10:07:42
  • 조회수 : 2691
 
2013년부터 ‘甲乙관계’와 ‘甲질’에 관한 매체들의 보도가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고, 급기야 야당 대표가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정도로 갑을관계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그리고 갑을관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정부의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갑을관계를 다루고 있다.

갑과 을은 단순히 법률적으로 계약의 두 주체를 의미하는 용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갑을관계를 약자에 대한 강자의 부당한 착취와 횡포가 내재된 관계로 이해한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갑’과 권력이 없는 ‘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관계는 경제적인 착취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모욕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부당한 갑을관계는 최근 몇 건의 사건으로 가시화되었다. 2014년 우유 생산업체인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유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사이의 부당한 관계가 폭로되면서 남양유업의 횡포가 ‘갑질’로 보도되었고, 이어서 소비자들의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그리고 2014년 12월 초 대한항공 소유주의 딸인 조현아 부사장이 미국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중, 이륙 직전 승무원의 마카데미아 서비스가 잘못되었다고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한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하면서 갑을관계는 불공정한 관계를 의미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그러나 갑을관계는 드러난 사건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한국사회에 편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갑을관계는 이미 여러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있고 관행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매체들에 의해서 보도되지도 않는다.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갑을관계는 훨씬 더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드러난 갑을관계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인정된 부당한 갑을관계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갑을관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비대칭적 권력 관계로서의 갑을관계는 제도에 기반을 둔 갑을관계와 비제도적인 갑을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에 기반을 둔 갑을관계는 대체로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둔 부당한 갑을관계이다. 부당한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가 인정하는 대표적 사례는 최저임금제도와 비정규직 고용제도를 들 수 있다. 일차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고용주가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최저 임금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최저 임금 수준 정도의 임금을 지불해도 괜찮다는 저임금의 정당화 기능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최저 임금이 너무 낮은 경우, 최저 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조차도 대단히 낮은 임금이지만,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간접고용과 불안정 고용을 합법화화한 비정규직법도 하는 일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경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낳아서, 불공정 고용관계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제도에 기반을 둔 갑을관계는 비대칭적인 계약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다른 제도를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고용주-피고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은 대등한 계약이라기보다는 비대칭적인 계약이다. 즉, 개별 노동자가 불리한 조건에서 고용주와 맺게 되는 계약이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별 노동자들의 불리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법으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단체교섭을 제도화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고용관계에 내재된 비대칭적인 갑을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칭적 계약관계를 보정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제도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때, 고용계약은 노예계약과 같은 형태로 둔갑하게 된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과 대한항공 승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부사장의 횡포와 폭력 사건도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조현아 부사장은 직원인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항공기를 정지시킨 후, 다시 승강장으로 되돌려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했다. 대한항공 내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동조합은 경영진의 이러한 폭언과 폭행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했다. 이 사건은 대한항공 소유주 가족의 한 사람인 부사장이 평소 승무원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비대칭적인 계약관계는 제도적인 기반보다는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혹은 본점과 대리점 간의 계약관계가 이러한 유형의 비대칭적 계약관계를 잘 보여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대등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계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한 계약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리함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교섭력에서 유래한다. 남양유업의 경우, 영업사원이 대리점 업주에게 폭언을 하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대리점들에게 강제로 할당하는 ‘밀어내기’를 일상적으로 해왔다. 이것은 대표적인 관행적 갑을관계에 바탕을 둔 행위이다. 서류상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당한 갑을관계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본사인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기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갑을관계가 형성되었다.

비대칭적 갑을관계는 승객-승무원, 소비자-판매자와 같은 일회적인 거래 관계에서도 형성된다.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승객이나 소비자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포스코에너지의 임원이 기내식 라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을 폭행한 ‘라면 상무’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부처 ‘VIP 백화점 모녀’ 사건으로 알려진 백화점 VIP 고객이 주차장 아르바이트생을 무릎 꿇리고 사과하게 한 사건도 일회적인 서비스 거래 관계에서 생긴 갑을관계를 잘 보여준다.
 
 
여러 차례 부당한 갑을관계에서 갑의 행동을 ‘갑질’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갑질’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집단적으로 성토하기 위한 언어적 표현이다. 갑질에는 권력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그렇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부당하고 착취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모욕적 대우를 하는 것도 포함한다.

근대사회를 계약사회라고 부른 19세기 학자들은 전근대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경제행위에서 의미를 잃고 근대적인 계약이 중심적인 원리가 되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근대적인 계약은 둘 이상의 주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이다. 정보의 제약이나 기대되는 계약 이행의 불확실성 등이 계약에 관계된 요소들이지만, 계약은 권력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계약 자체가 강제나 혹은 불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계약에 참여한 한 주체가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것은 근대적인 계약이 아닌 것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기초한 을에 대한 갑의 횡포는 계약이라는 근대적인 제도가 아직도 제대로 뿌리 내지리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자본주의를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의미에서 ‘천민자본주의’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바로 경제(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갑을관계에서 갑의 지위를 지니고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천민자본주의가 형성된 근저에는 부당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졌어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 주도하에 이루어진 산업화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노동자,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가 중시되지 않았다. 성장 지상주의 하에서 편법과 불법은 성장의 동력이기도 했고, 아직도 그러한 관행을 곳곳에 남아있다. 단적으로 갑을관계는 한국의 경제, 정치와 사회 내의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핵심적인 DNA로 자리를 잡았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갑을관계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을의 지위를 갖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갑의 지위를 갖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갑을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의 갑-을-병-정의 관계도 존재한다.1)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 경비는 대체로 을의 지위를 갖지만, 배달원에게 갑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달원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꽤 많다. 본사와 대리점 관계 속에서 대리점 주인은 을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대리점 주인은 갑의 지위를 갖게 된다. 현실에서는 갑을관계의 사슬이 매우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계약관계에서 갑의 지위를 갖는 경우를 ‘수퍼 갑’이라고 부른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수퍼 갑의 지위를 누렸다. 오늘 날 수퍼 갑 지위는 재벌 기업으로 넘어갔다. 국가 주도 산업화에서 대기업들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정책의 주니어 파트너에 불과하였으나, 90년대부터 한국 경제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체제로 변하였고, 이제 대기업이 수퍼 갑의 지위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갑을관계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도 선택적 친화성을 지닌다.2) 신분, 연령, 성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리된 전통사회의 위계질서와 위계의식이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겪으면서 경제영역의 변화와 접합되었다. 과거 노비와 같은 낮은 신분, 어린 나이, 대부분의 여성 등에 부여되었던 낮은 사회적 지위가 중소기업, 피고용자, 비정규직으로 이식되면서, 젊은 대기업 직원과 나이든 대리점주와의 관계는 경제적인 관계 중심의 갑을관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과거 양반과 머슴이라는 신분적 격차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대기업 소유주의 입장에서 종업원의 지위는 머슴의 지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한국의 갑을문화는 한편으로 전통적인 신분사회의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신분사회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진화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목도한 것처럼, 들끓는 여론에 의해서 갑질을 한 수퍼 갑이 해임되기도 했고, 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으며, 대기업 총수가 머리 숙여 국민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어 형사적인 처벌도 받았다. 그러나 갑을관계가 실제로 바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착취적인 거래 관계, 비인격적인 대우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갑을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사회에서 갑을관계는 잘 바뀌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현실적으로 갑을관계는 복합적인 사슬(chains)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바꾼다고 해서 전체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적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갑을관계는 단순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에서 존재하는 갑을관계는 을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 다른 차원에서는 갑의 지위를 갖기도 하는 복합적인 관계 사슬을 보여주고 있다. 복합적인 갑을관계의 틀 속에서 누가 어느 수준의 갑을 관계를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 대체로 국가의 역할을 언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공적인 기관이고 여겨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 등이 자주 언급된다. 실제로 이들 기관들이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또한 조사하여 부당한 갑의 횡포를 제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사건이 터졌을 때,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조사의 효과는 문제가 된 사례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갑질 문화가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과 같은 차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차원에서 갑질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떤 한 부분만을 바꾼다고 해서 갑질 문화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과 제도가새로이 만들어져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갑질과 을의 반응들이 갑자기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관행은 ‘마음의 습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갑이나 을이나 모두 오랜 동안 마음의 버릇이 되어 버린 갑과 을의 역할과 기대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있고,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마음의 습관’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갑을관계를 개혁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갑질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가? 이러한 불공정 계약 관계, 가장 중요한 점은 갑을관계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개혁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갑을관계가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퍼 갑과 갑의 갑질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갑을관계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적어도 갑질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 다음, 을의 저항과 반란은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갑을관계를 고발하고, 그것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매체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보도되면서 태풍과 같은 여론이 만들어지지만, 여론은 몇 달이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지속성 있는 시민사회 단체 활동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작업은 계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배양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 등이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탈나치화 정책은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늘의 민주 독일이 만들어졌다. 아직도 과거 청산과 반성이 지속되고 있다. 나치 독일에서 민주 독일로 전환하는 작업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3) 한국의 갑을관계 개혁도 이러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1) 박노자, 비굴의 시대, 한겨레 출판, 2014.

2) 강준만은 갑을관계가 선택적 친화성보다 조선시대 관존민비 의식에서 유래하는 뿌리 깊은 서열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준만, 갑과 을의 나라: 갑을관계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해왔는가, 인물과 사상사, 2013.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일 연수단 편, 독일 정치 교육의 현장을 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