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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정책 제128호_최혜지_노인학대피해자지원 진화의 필요와 방향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5-04 22:51:23
  • 조회수 : 2168
현안과 정책 제128호
들어가며
 
노인의 부양을 책임진 자가 노인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철회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정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청구권을 도입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명문화 했으나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이 제도의 유용성은 제한적이다. 이를 배경으로 노인학대피해자를 위한 보호제도의 문제를 범죄피해자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와 보건복지부의 노인보호 지원체계로 이원화 되어 있다. 각 기관의 수혜자격과 전문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효과적인 노인학대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기관의 협력체게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지원은 최소한 신고가 접수되어야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노인학대피해자는 신고를 기피하고 감지자의 소극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 지원으로부터 배제되기 쉽다. 경찰 등 노인학대 감지의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학대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다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므로 노인학대의 종결은 가해자의 변화를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때론 더디 익숙해지고 늘 생경한 눈으로 짚어야 할 문제도 있기 마련이건만 버거운 사회적 자극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부터 덤덤해질 것을 요구한다. 절대적 휴안의 공간이자 관계를 의미하는 가족 간의 폭력마저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일상으로 무게를 덜어내고 있다. 아동, 여성, 노인을 향한 가족원의 폭력은 사회적 권력관계를 가족 내부에서 재현하는 극악이며 결코 무디어져서는 안 될 사회문제이다.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노인을 향한 시각의 변화가 강조됨에도 노인의 증가는 보호가 필요한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자신의 보호를 의지한다. 이로 인해 노인과 가족의 관계는 불균형한 권력구도 위에 설정되며, 노인의 안위는 가족의 호혜에 종속된다. 생명유지의 기본을 자신에게 의존하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철회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우리 정부는 1987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청구원을 도입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명문화 했다. 그러나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이 제도의 쓸모는 그닥이다. 이 글은 노인학대피해자를 위한 보호제도의 문제를 범죄피해자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학대피해자, 노인인구증가의 또 다른 그늘
 
발달론적 관점에서 노인은 노화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연대기적 관점에서 노인은 주로 60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된다. 법적으로 노인의 기준연령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없으나「노인복지법」에서 경로우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의 기준 연령이 주로 65세로 제시된다.

학대는 넓은 의미에서 자신 또는 타인을 신체적, 심리・정서적, 언어적, 의료적,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영수 외, 2014). 이에 근거해 노인학대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노인을 보호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가족이나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시설 등이 노인을 유기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05년 3,549건에서 2014년 10,56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학대로 판정된 실제사례 또한 2005년 2,038건에서 2014년 3,532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신고를 통해 드러난 일부이며 우리나라 노인의 12.9%가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경희 외, 2012).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모두 친족이 학대행위자인 경우, 특히 아들이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인다.

<표 1> 년도별 학대신고건수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 조화되지 않는 이중주
 
노인학대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범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과 보건복지부의 노인보호지원이 두 축을 이룬다.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에 범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피해자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지닌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손실복구지원, 형사절차참여보장,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심리치유, 주거지원, 법률지원 등 손실복구지원정책을 통해 노인학대피해자가 입은 신체, 정신, 물질적 손실을 복구하고 범죄이전의 삶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친족 간 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학대 받은 노인학대피해자는 구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지 못한다.

노인학대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특별한 신변보호가 필요하거나, 기존주거지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경우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하도록 지원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6년 현재 전국에 5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의료지원, 취업 및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

노인학대피해자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학대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6년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해 전국에 30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전용쉼터 내의 일시보호, 전문상담, 의료서비스,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행위자인 가족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권 등의 수급요건을 충족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피해자에게 무료 양로시설이용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거 인 듯 내거 아닌 내거 같은 노인학대피해자지원서비스
 
범죄피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은 최소한 신고가 접수되어 노인학대피해자가 범죄피해자 범주에 속해야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범죄피해자지원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신고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노인학대피해자는 부양 의무자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신고하기보다 학대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높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애로 인해 노인학대피해자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의 실제 수혜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낮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초기 포착자는 사건이 은폐되지 않고 노인학대피해자가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학대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노인학대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체계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보호지원 체계로 이원화 되어 있다. 법무부의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일선 전달체계는 각 지방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노인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주요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지게 되는 기관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다. 한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소속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의 협업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들 기관은 각기 다른 고유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노인학대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연계체계 부재로 상생적 공조가 불가능하다.

노인학대피해자가 원가족과 재결합하거나 새로운 주거지로 독립하여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지원은 종결된다. 원가족과 재결합하는 경우, 노인학대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시 노출되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 개입에 대한 필요성에 불구하고 이를 실제화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단 한발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로 고유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 범죄피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 반면 법률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 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수혜자격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자기방임은 노인이 학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대상으로부터 배제된다. 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의 유형과 신고접수 여부에 관계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노인학대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피해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두 기관 사이의 생산적이고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주관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음에도 각 기관의 수혜조건과 전문성을 고려해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 사이에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대상황에서 피해노인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신고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경찰은 노인학대사례가 포착되는 초기 진입점이라는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주된 고발처이자 접수처임에도 경찰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경찰을 포함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야 한다.

형법 상 노인학대의 처벌은 경고조치에 그친다. 가족의 주소득원인 가해자의 처벌은 다른 가족원의 생계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초점을 둔 교육적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경우 가정폭력법에 근거해 가해자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변화는 노인학대 종결의 핵심이다.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전문적 개입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저자에 의해 수행된 ‘노인학대피해자 실태 및 법무부 지원 방안 모색’에 기초해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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