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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정책 제165호_윤용만_가계부채의 근원과 대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20 15:42:26
  • 조회수 : 4589
현안과 정책 제165호
최근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계가 부실에 빠지고 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외 기관들이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인한 금융안정 위험이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가계부채의 위험을 이례적으로 경고하였다. IMF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문제가 구조적인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가계부채 증가이유는 부동산에 의한 자산증식효과가 대단히 커서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계부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거래에 따른 불로소득이 커서 가계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주택마련을 하려는 구조적 문제를 우리 경제는 안고 있다. 그리고 조기 퇴직 등에 따른 자영업개업 등에 따른 소위 생계형대출의 증가도 가계부채 폭증의 한 원인이다.
이러한 가계부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억제 둘째, 미시적 금융규제 강화 셋째, 여신심사 강화 대상 확대 넷째, 맞춤형 가계부채 구조조정 방안 도입 다섯째,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계가 부실에 빠지고 이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제 45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작년 말부터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가계부채 위험을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인한 금융안정 위험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가계대출은 부동산 경기회복과 저금리 등에 힘입어 2013년 1/4분기 이후 증가율이 빨라지고 있으며, 최근 4분기 연속 두 자리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부동산에 의한 자산증식효과가 대단히 커서 소득에 따른 자산증식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자산증대 효과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다른 국가들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1)에서도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듯이 가계가 향유한 부동산소득의 총량은 매년 최소 200조 원 이상인데, 이는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그러나 부동산소득의 불평등도가 근로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겠다. 이같이 부동산거래에 따른 불로소득이 높으니 가계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주택마련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우리 경제는 안고 있는 것이다.2)
 
IMF도 가계부채 위험을 이례적으로 경고
 
국제통화기금(IMF)3) 역시 가계부채의 위험을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IMF는 작년 5월까지만 해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해 왔다. 이유는 가계의 재정상태가 안정적이고 금융자산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시행과 신규여신 심사강화 등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그러나 IMF가 이렇게 입장을 변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문제가 구조적인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MF는 작년 8월 발표한 ‘한국 국가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 외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섯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자세히 다루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MF는 부채가구의 연령별 특성을 구조적인 위험으로 지적했다. 미국은 가구주의 연령이 31~40세일 때 가계부채가 정점을 이루는 반면, 한국은 가구주 연령이 58세가 된 이후에야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한국의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MF는 중장년퇴직자들의 자영업 진출은 대출증가와 더불어 레버리지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대한 상환여력을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한국의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임대구조를 들었다. 매매값 대비전세가격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은 2009년 52%에서 2015년 11월 74%까지 치솟았는데, 이와 같은 전세값의 급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확대한 것이 한국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대시키고 요인의 하나로 분석했다.

셋째로 IMF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대출제도를 구조적요인으로 꼽았다. 즉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거치형· 일시상환식 대출 및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거치형·만기 일시상환식 대출은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가계의 파산 위험을 줄여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빠르게 반등할 경우 부채가구가 매우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넷째 구조적 요인으로 비 은행기관(NBFIs) 대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011년 이후 비 은행기관으로 부터의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에는 총 대출의 반 정도가 비 은행기관 대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비 은행기관으로 부터의 대출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등에 사각지역에 놓여있고 제1금융권보다 대출이자가 높아 이자율 상승 시에 영세대출자들에게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한국은행도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저축은행 등 비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악화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작년 8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40조 6,479억 원으로 전년 말대비 5조 641억원(14.2%)이 증가했으며, 저축은행여신 중 가계대출은 3조원 이상(+24.4%)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대출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비 은행권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MF는 한국의 미시건전성 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당시 LTV한도(70%)와 DTI한도(60%)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DTI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IMF는 주택담보대출에만 DTI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와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전체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DSI(debt service to income) 규제를 적용해야 가계부채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1% 증가할 경우 소비는 0.06% 감소
 
더불어 IMF는 계량모형을 이용 가계부채가 GDP대비 1% 증가할 경우 시차를 두고 GDP대비 소비가 0.06% 감소함을 밝혀 가계부채가 소비를 억제하여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가계부채 부실위험 결정요인에 관한 최근의 국내 연구4)결과도 IMF의 진단과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이연호, 김상미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계층 중 사업 소득비중이 클수록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부실위험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실화 모니터링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산 4분위계층 중 부동산 구성비 높을수록 즉 거주주택 또는 거주이외 부동산 비중이 높을수록 자산분위가 높아도 부실화 가계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부채의 형태 및 용도는 부실위험과는 관련이 크게 없으며 저축은행이나 공제회 대출이 있는 경우 부실위험 커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같이 대내외 연구결과 뿐 아니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적절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방법은 소득확대정책이 우선인 것은 자명하다. 소득이 늘면 대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나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소득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LTV 및 DTI 규제 등의 미시적 금융규제 정책 수단의 강화, 여신기관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등의 정책이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대내외 기관의 지적에 바탕을 둔 가계부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대책
 

(1) 집단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억제

앞서 논의하였듯이 가계부채가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중도금 집단대출을 포함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때문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효과가 미진한 이유도 집단대출제외, 다양한 예외사유 인정 그리고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전환 때문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정부는 작년 8월 25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에서 주택분양보증 심사강화를 통한 집단 대출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IMF의 권고와 같이 가계부채의 총량규제 등의 거시적 규제를 통해 부채 폭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방지는 물론 가계파산, 소비절벽, 그리고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저하등 부정적인 요인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 미시적 금융규제 강화

지난 2014년 8월 당시 정부가 완화한 LTV, DTI 규제를 정상화해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난 2014년 정부가 LTV, DTI 규제를 완화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가계부채는 급증세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총량제 및 직접적 집단대출 심사강화, LTV, DTI 규제를 정상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여신심사 강화 대상확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정되어 있는 여신심사 강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상가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에도 여신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은행권에 대한 심사강화도 필요하다. 또한 LTV 적용 대상을 주택담보대출에서 상가나 토지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4) 맞춤형 가계부채 구조조정 방안 도입

가계부채문제도 채권, 채무문제의 일환이므로 채권자중심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입장에서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맞춤형 조정방안의 하나로 가계부채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부여 방식등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강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자금지원, 금리인하 및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생계형 채무 연체자와 채무불이행자를 위해 기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외에 채무자, 채권자, 정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 가칭 “국민기본기금” 등의 조성을 통한 다양한 채무부담경감 프로그램의 운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금융권의 과잉대출 경쟁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빚 탕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최근 부실채권매입 소각운동을 활발히 펴고 있는 “주빌리은행”과 같은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 남기업, 이진수,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토지+자유연구, 2017년 1월
  • 남기업, 이진수 두 연구자는 지방세 통계 및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동산소득 총액을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니계수 요인분해로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들은 매매차익과 일반적 의미의 임대소득에 더해 자가 부동산에서 누리는 귀속임대소득까지 부동산소득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귀속임대소득의 유무, 즉 부동산소유 여부가 경제력 혹은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거 9년간(2007~2015년) 연평균 478조원(매매차익 273조, 임대소득 205조)의 부동산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연간 GDP 대비 30~44%에 이르는 규모이다. 재정패널의 소득별 분포에 자체 추산한 부동산 총액을 대입하여 각 소득원천이 불평등(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서 2015년 동안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36~48%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순임대소득’으로 계산시 30~43%).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가구 소득불평등에 31~45%(순임대소득으로 계산시 39~5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IMF Country Report No.16/278, 2016년 8월
  • 이연호, 김상미, 한국 가계부채 부실위험 결정요인, 2016년 한국경제학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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