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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정책 제263호_김청강_ 21세기 한국 가족제도를 되돌아 ‘본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29 17:08:33
  • 조회수 : 768

현안과 정책 제 263호

 

한국 가족제도를 되돌아 '본다'


글 / 김청강(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20세기 초반 성립되어 지난 100년간 정착되었던 근대의 ‘정상 가족’ 개념은 흔들리고 있다. ‘자연스러운(것으로 믿어온)’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마주치는 첫 사회 집단인 가족. 21세기 한국은 ‘정상가족’의 관념과 제도가 붕괴되는 현상을 사회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가족 붕괴와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연일 보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혼외 결혼을 통한 출산에 관해서 여전히 관대하지 못하며, 입양을 통한 자녀 양육이 드물고, 외국인과 가정을 이룬 사람을 색안경을 쓰고 본다. 완고함과 취약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한국의 가족제도는 대체 어떤 변주를 겪어온 것일까? 이 글은 영화 속 가족 이미지와 현실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며, 근대 가족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 조심스럽게 되짚어 본다. 영화는 현실의 조각들을 예리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4비(非)(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시대를 외치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한다. 2017년 조혼인률(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은 5.2명에 불과하며, 평균 결혼 나이는 여성은 30.24세,남성은 32.94세이다. 2016년 조이혼률(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은 2.1명에 달한다. 조혼인률에 5.2명과 비교해보면, 결혼한 커플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이에 대한 사회적 반향도 거세다. 2018년 합계 출산이 0.98로 떨어졌다. 2016년부터 정부는 ‘출산지도’를 그려가며 ‘인구문제’를 대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곧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만 본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1인 가구가 가족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렇듯 지난 100년간 만들어지고 정착되었던 근대의 ‘정상 가족’ 개념은 이제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스러운(것으로 믿어온)’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마주치는 첫 사회 집단인 가족. 이 ‘정상가족’의 관념과 제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 붕괴에 대한 불안이 연일 보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혼외 결혼을 통한 출산에 관해서 여전히 관대하지 못하며, 입양을 통한 자녀 양육이 드물고, 외국인과 가정을 이룬 사람을 색안경을 쓰고 본다. 완고함과 취약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한국의 가족제도는 대체 어떤 변주를 겪어온 것일까? 이 글은 영화 속 이미지로 만들어진 가족과 현실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며, 근대 가족이 우리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 조심스럽게 되짚어 보고자 한다. 영화는 현실의 조각들을 예리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 '가족'제도의 탄생

  20세기 초에 등장한 근대 가족 제도는 전근대 시대의 가족 제도를 붕괴시키며 성립하였다. 전근대 시대의 가족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부장 중심의 대가족 제도에 있다. 집안과 문중이 중심이 되는 남성 가부장과 그를 둘러싼 방계 가족, 그리고 그 안의 고정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의 모습이었다. 근대적 가족 제도는 1920-1930년대부터 정착하기 시작하여 전근대 시대의 일부다처, 신분제에 바탕을 둔 대가족 제도를 거부했다. 개인의 자유의사를 바탕으로 한 결혼, 낭만적 사랑과 자유의지(자유연애)에 기반한 1부1처 결혼 제도는 전근대의 가족 제도 보다 평등하고 합리적이고 우월한 가족 제도로 담론화 되었다. 1920년대부터 이혼소송이 급증하기 시작했던 것도, 구시대의 결혼(조혼/ 집안끼리의 결혼/ 첩을 두는 관습) 관습을 버리고 애정에 기반한 1부 1처의 근대 가족제도가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회 풍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 풍경을 그려낸 영화는 대표적으로 1936년에 개봉된 <미몽>을 들 수 있다.<미몽>은 가정 밖의 사랑을 갈구하는 유부녀의 일탈과 처벌을 다루고 있다. 이는 당시의 많은 신여성이 추구한 자유연애의 단면을 결혼한 여성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많은 신여성/모던 걸들이 (조혼한)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지만 첩으로 머물지 않고자 하거나(물론 제 2부인이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정사(사랑해서 죽음)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연도 구시대의 남녀관계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다. 이런 면에서 <미몽>은 과거의 일부다처의 가족제도가 1부1처제로, 집안 사이에 맺어졌던 가족관계가 애정에 기반한 남, 여 개인의 사랑에 의해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몽>에서 여성이 남성 중심의 가정에서 일탈을 꿈꾸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일탈이 가능한 배경에는 애정을 기반으로 한 남녀 관계와,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근대 결혼 제도의 법적 도입이라는 사회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 근대적 결혼 관계는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재정의 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변혁적 제도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압축적 근대, 산업화 사회의 가족

  한국에서 자유의사에 기반한 1부1처제, 그리고 법률혼이 정착된 것은 1960년대 말이나 되어서다. 근대법 체제가 시작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부부 사이에 ‘법적 혼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지금처럼 당연히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첩을 두고 있는 남성들도 여전히 많았다. 1956년대에 생긴 가정 법률 사무소가 가장 시급한 캠페인으로 여겼던 것도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사실혼 가정이 이혼했을 때 대개 여성이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신장된 여권과 법적 혼인을 토대로 한 근대적 ‘정상 가족’은 새롭게 주조되기 시작했고, 산업화 시대에 이르자 국가 경제의 기본 단위로서 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1950년대의 영화 <자유부인>에서 여주인공이 바람을 피다 처벌 받으며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자유결혼>속 애정에 기반한 동등한 남녀 사이의 로맨스, <로맨스 빠빠>를 위시한 많은 1960년대 가족 드라마 속 수많은 소시민 가부장이 재구축 되는 것도, 법률로 정비된 “정상 가족”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했던, 전쟁을 겪고 사회 재건이 필요했던 국가의 요구와 맞물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시기의 가족 영화들은 프로파간다 적이기까지 하다고 말할 수 있다. 1968년 최고의 흥행 기록을 갱신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유부남이 처녀와 혼외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신파 멜로드라마는 축첩을 용인하지 않고, 사생아는 본처와 남편으로 이루어진 호적법 안으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법적 변화를 내포한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커플이나 성매매 여성들을 정상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낯선 풍경도 이 시대에는 종종 벌어졌던 일이었다. 남자와 여자 1대 1로 이루어지는 핵가족, 법률혼 중심의 가족 관계는 이렇게 1950-60년대를 거쳐 차차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가부장제는 핵가족 중심의 가부장제로 재편되었고 남성은 국가의 기둥으로 여성은 이를 보조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개발독재 체제의 충실한 일원이 되어야 했다.

  1970-80년대에는 정상적 가족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상당히 정착했고 남과여로 이루어진 이성애적 법률혼이 일상화 되었다. 이 시기에는 영화 속에 “가족”의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영화 속 가족 이미지의 부재는 오히려 현실에 건재하는 가족을 역설하는 듯하다. 1960년대 말을 거쳐서 가족은 거의 법제화 되었고, 사랑하는 부부와 알토란같은 자식을 기반으로 한 가족의 모습은 정상화 되었다. 가족의 문제는 부부 사이에 아이를 셋을 둘 것인가, 둘을 둘 것인가, 하나를 둘 것인가 하는 인구의 문제로 직결되기 시작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슬로건 아래에 낙태와 정관수술은 폭력적으로 행해졌으며, 개인의 몸에 대한 권리는 억압적 국가에 의해 크게 손상되었다. 이 시기 영화에 “가족”이 부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를 소비하던 관객의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텔레비전 산업의 부상으로 소위 ‘고무신부대’가 ‘안방극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전원 일기>와 같은 TV 드라마에는 계속 소소한 가족의 모습이 나온다.), 196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변두리 영화관의 증가와 남성관객 주도적 관람 문화는 음성적 관음증 문화를 태동시켰다. 1980년대에 ‘통금’이 풀리면서는 가증된 성매매나 밤 문화는 남성들을 자본화된 혼외정사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다시 말해 가족이 법제도적으로 구축되었으나, 현실의 ‘가족’은 법제도가 추구하는 신성한 가족 제도와 대단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 붕괴되다: 순혈, 이성애, 혈연적 가족 상상의 균열

  이렇게 역사를 거치며 정립, 유지되던 가족 제도는 1990년대가 되면서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근대 가족제도가 남-녀 사이의 평등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이 담지하는 본질주의적 ‘성차(sexual difference)’는 지속적으로 남성이 보편이 되고 여성이 주변부가 되는 가부장제의 다른 얼굴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자연화해 온 이성애적 가부장 제도에서는 동성결혼과 같은 “주변적 성(marginal sexualities)”을 가진 사람들의 공간이란 찾아볼 수도 없었다. 과거 100년 동안 지속해온 근대 가족 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기보다 근대에 이르러 특정한 인간과 사회관계를 새롭게 ‘정형화’하였을 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1990년대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가족법 개정과 2005년 호주제 폐지는 개발 성장기를 통해 발화가 지연되었던 여성의 보편적 권리를 찾고, 이데올로기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법적 평등을 추구한 ‘사건’이었다. 법개정을 통해 여성의 권리는 한층 보장되었고 여성의 교육과 경제권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산업화 시대가 규정했던 성 역할이 지배적인 가부장적 가족 구조는 흔들릴 수 밖에 없었다. 1990년대 이후 <정사>, <바람난 가족>, <아내가 결혼했다>, <가족의 탄생>,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등의 영화에서 ‘가족’이 또 다시 화두가 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의 맥락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가족의 근간이었던 경제적 안정이 붕괴된 이후로 영화에는 각종 ‘붕괴된’ 가족의 모습이 등장한다.

  과거에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그려졌던 ‘가족’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여성은 자신의 욕망에 더욱 충실해지고 더 이상 처벌받지 않으며(<정사>), 혼외 정사를 그리는 것은 그다지 불경스럽게 묘사되지 않거나 심지어 신나는 탈출로 여겨진다(<바람난 가족>). 일처다부의 모습을 ‘귀엽게’ 그리기까지 한다(<아내가 결혼했다>). 동성 결혼이 행복한 엔딩으로 그려지는가 하면(<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혈연이 아니어도 같이 사는 공동체가 즐거운 ‘가족 공동체’로 제시된다(<가족의 탄생>). 이 영화들에서는 약 100년간의 제도화를 통해 정착되었던 1부1처의 ‘정상가족’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 1920년대에 전근대의 가족 제도가 생명을 다하고 무수한 이혼 소송이 생겨났듯이,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은 또 다른 가족의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부부 사이의 정절의 의무를 법으로 제지하던 ‘간통법’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며 2015년 폐지되었다. 이제 부부 관계, 혹은 가족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지’에 의한 것임이 명확해 졌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기존의 순수한 한국 혈통의 대물림을 상정하던 ‘가족’의 모습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흔히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려지는 가족의 모습은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어왔던 “인종”의 문제를 가족제도 안으로 끌어왔다. 그러나 순혈적 민족을 시민의 기본으로 상상하던 한국의 가족제도 속에서 인종이 섞인 가족을 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영화 <완득이>는 인종적으로 상이한 ‘그들’을 우리의 ‘가족’ 안으로 포용하는데 필요한 우리 사회의 법적, 문화적, 사회적 태도를 예시한다. 그러나 이 영화에 외국인 엄마로 등장했던 이자스민이 현실에서 전략적으로 국회에 보내지고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자 곧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일은 한국 사회가 가진 “인종”에 대한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실감하게 한다.

  3편의 옴니버스로 구성된 영화 <가족 시네마 (2012)>에서는 결혼을 둘러싼 많은 행위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출산과 양육마저도 공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예리하게 묘사된다.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진 남성은 다가오는 아이의 출산일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 난자 제공을 통해 학비를 충당했던 성공한 여성은 뜻하지 않게 자신의 난자에서 자란 아이를 만나자, 매정하게 양육을 거부한다. 모성의 신화는 부서진다. 4.16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에피소드에서는, 이 사회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키울 수 없는 ‘안전하지 못한’ 사회임에 통곡하게 한다. 이제 이 ‘헬조선’에서 정상가족을 유지하는 것은 공포에 가까운 어떤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가족의 미래

  20세기 초반에 전근대적 일부다처제가 일부일처제로 변모했듯이, 21세기에는 일부일처제가 일부다처제(<아내가 결혼했다>)로 변화할지 다부다처제로 변화할지, 혹은 가정을 통한 사회 재생산이라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자/난자 은행이 후속 인류를 생산하는 주요 재생산 기관(?)이 될지는 아직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과 가족 제도의 흔들림이 보여주는 것은 20세기가 만들어낸 근대 가족 제도가 실상은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통을 통해서만 성립 (불)가능한지 절실히 깨달은 21세기 인류가 내는 비명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이 급격히 변화한 21세기의 글로벌 지형도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회 구성원의 변동은 한 국가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 문화, 사회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 변화는 사회 전 구성원의 삶과 연동되는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이 규정하는 ‘정상 가족’은 비혼인/ 동거인 가정에 대한 차별적 과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 가구에는 충분한 혜택과 교육이 주어지지 않으며, 가정 밖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회적 도움은 찾기 어렵다. 다양한 성적, 신체적 소수자들의 권리도 가족의 형태로 보장받지 못한다. 이러한 산재한 문제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이루냐에 따라 미래의 가족의 형태는 결정될 것이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법과 교육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면하는 감정과 윤리의 리터러시(literacy)를 키우는 것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숙제일 것이다.

  한계에 달한 20세기적 근대 가족 제도를 넘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각양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가족은 인간 사이의 가장 친밀한 유대를 가진,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사람이 각기 다른 모습의 가족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편견 없이 받아들여질 때, 한국 사회는 수명을 다해가는 가족제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