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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정책 제220호_안인숙_사회적금융 활성화와 더불어 필요한 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15 22:54:33
  • 조회수 : 1266
현안과 정책 제220호
사회적금융 활성화와 더불어 필요한 일, 사회적경제의 자본연대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위원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 제안이 활발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도 여느 경제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조달이라는 과제가 있다. 출자금과 잉여금의 내부유보 등을 기본으로 하지만, 임팩트투자와 같이 사회적 성과를 내는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금융 시장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로 인해 금융의 탐욕성도 완화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도 신용보증과 융자를 확대하고, 정책자금 지원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불이익한 점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원칙에서 보자면, 경제적 필요를 내부의 상호성으로 해결하는 힘없이는 사회적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 부문이나 지역 차원의 기금 조성과 협동조합은행이 제기능을 하는 연대의 경제시스템이 먼저 구현되어야, 외부 자본을 활용하는 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을 변화시켜야 할 상황
 
현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 실현을 지향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 을(乙)의 눈물이 있어왔던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 하청구조, 대리점의 이익을 가로채는 본사의 횡포, 최저시급도 챙겨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등, 위에서 아래로 경제성장의 혜택이 흘러가는 구조는 더 이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한국경제의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활동,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경제활동이며, 민간이 바로 그러한 활동의 주체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 구축, 정책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인재양성,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시민사회의 참여로 시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잘 읽을 수가 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온 국민이 단결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다. 우리는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한 성공사례로 꼽히는 자랑스러운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의 부모는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으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의 역군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어느덧 한국의 경제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세계 11위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성장의 비결은 값싸고 질좋은 노동력과 세계경제의 하청시장으로서 정부주도의 수출중심의 경제시스템에 있다. 1998년 IMF 구제금융 사태는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고, 2008년 세계금융 위기와 동반하여 함께 몸살을 앓아왔다.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하나도 없는 시대,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최근 조선업이나 자동차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계경제의 분업구조에 안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경기의 하강상승 국면이 경제의 법칙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경기의 변동과 침체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는 가난한 우리들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자본주의는 자연과 인간을 지나치게 상품화한 나머지, ‘무상’의 자연과 ‘순응’하는 사회의 회복력은 한계에 이르렀고, 자연의 역습, 사회의 재구성이 꿈틀대는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미세먼지와 고독사. 숨쉬기 어려움과 나홀로 죽음. 경제개발의 외부비용이 고스란히 전국민에게 부과되고 있고, 사회적 소외가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현상이다.
이제 체제 논쟁은 사라졌으니 처방으로 거론되는 것은, 시장경제 시스템 내의 혁신일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그동안 발전되어 왔던 시민사회의 역량에 기대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온건하고 가능성이 확인된 대안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고민, 자금 마련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자립과 협동으로 상호부조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결사체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밝히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총 14개이다. 농협, 수협, 생협 등의 전통적인 개별법 협동조합에서 2007년 이후 생겨나기 시작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본법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규모가 큰 개별법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도 2017년 기준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1.6%에 이른다. IMF 구제금융 이후 실업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온 저력이 있고, 공동체적 문화를 가진 인적결사체의 힘이 있었기 때문일까. 정책적 육성제도에도 힘입은 바도 크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어 일어날 좋은 일로 손꼽히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작업장이 실현되는 것, 경제성이 없어서 상품으로 개발되지 않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것 등이다. 이러한 기대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현장을 일궈온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며, 이웃의 바램이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이상 사회적경제 현장을 일궈온 사람들이 꼽는 애로사항은 무수히 많다. 상호부조와 협력을 통해 하나하나 난관을 헤치고 오늘에 이르렀지만, 우리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부문이 사업 자금 마련일 것이다.
전통적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경제로 분류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모두 금융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거나 상호금융 조합이다. 이들 조합원은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시작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2007년 이후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 기본법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거나 일반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는 있었을지언정, 협동조합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출자금이외의 자본조달 방법이 뾰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내왔다.
한국사회는 더 이상 리어커 한 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경제사업에 필요한 초기투자 비용이 적지 않다. 게다가 그 높은 부동산 비용까지. 이제 성장기에 돌입한 곳은 시설 및 연구개발에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본금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필자는 올해로 28년을 맞이한 생협에서 활동을 하였다. 생활 물자 공동구입 사업은 대규모 시설 설비가 필요한 물류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명절 등 조합원 주문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생산자에게 지불해야할 공급 대금 역시도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 생협은 확보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간 안정적인 사업고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원가주의에 충실한 나머지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마련하거나, 갑작스런 단기운영자금 모두를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일반은행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은행의 대출기준도 비슷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하고, 조합원 출자금은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이사장 개인신용 대출만 가능했다.
업력이 짧은 협동조합이나 부동산 담보가 없는 사회적기업 등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금융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이용할 수 있는 협동금융이 불비했던 탓이다. 자금 공급난에 허덕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이 필요한 지점이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사회적금융이 준비되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지난 2월에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대한 청사진1)을 내놓았다. 우선은 자금 공급을 위한 도매기관으로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여 필요한 기업에 맞춤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것, 민간투자자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경제 자금공급 현황 및 계획

[출처]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이상진 제공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제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일조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시장이 활발하다. 임팩트투자, 기부나 자선이 아니고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사회적 공익성과 재무적 이익을 결합한 비즈니스-을 대상으로 ‘투자’와 ‘수익’에 기반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임팩트투자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환경, 빈곤퇴치, 교육 인프라 등 공공분야 시장이 크다-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중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예견되는 가운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계속 생겨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2017년 글로벌임팩트투자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규모는 123조원에 달하여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한다. 한국은 임팩트투자가 2015년 기준 540억원 수준 2)이지만, 위 표에서 보듯이 정부는 2022년까지 누적 금액을 2400억원까지 늘일 계획이다. 투자뿐만 아니라 은행권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한도도 대폭 늘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지원에 사회적경제에게도 기회를 활짝 열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바야흐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금융시장에서 좋은 투자처로 등장하고, 각종 금융지원정책에서 사회적경제 패싱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적경제 안에서의 노력이 먼저 있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더 큰 욕심이 생겨서가 아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발전경로는 협동조합 선진국과 참으로 다르다는 생각이다. 국경, 인종, 종교를 넘어 협동조합3)의 운영원리는 보편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에 원리 혹은 원칙이라고 불리운다.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운영원칙은 조합원 혹은 구성원이 ‘출자-운영-이용’에 참여하여 완성되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목적 사업과 사업 방식이 담겨져 있다. 출자를 통해 조합을 소유하는 주인이 되고(조합원의), 1인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운영에 참여하고(조합원에 의한), 노동 및 이용에 참여하여(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완성시키는 구조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변함이 없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출발점과 원동력은 그들 안에서, 그들이 만드는 관계에서 조성되는 것이 출발점이다.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사람의 성장과 물적 자원의 조달을 상호부조를 통해 우선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 지역사회에서 관계금융을 통해 해결해 가는 것이 원론적인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원칙 중 하나가 ‘경제적 참여의 원칙’이다.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인 협동조합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은 조합원의 출자금과 개인배당을 자제하고 모은 불분할 적립금 등이 있다. 나아가 유럽의 그들은 신규 창업이나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돕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쓰이는 기금을 스스로 조성해 갔다.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그룹의 경우는 협동조합은행과 사회보험을 통해, 조합원의 저축과 보험을 기반으로 협동조합 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시켰다. 네델란드 라보뱅크는 무출자, 무배당, 내부적립원칙을 따르며 100년 동안 52조6천억원에 이르는 자기 자본의 3/4을 선배 조합원의 내부유보로 마련하였다. 퀘벡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데자르댕신협이 있었고, RISQ와 피두시 등의 사회적금융 기관이 설치되었고, 다양한 노동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왔다. 전통적협동조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발명했던 이탈리아의 경우도, 협동조합연합회가 조성한 협동조합기금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레가쿱은 가장 큰 협동조합기금을 통해 사회적경제 창립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사례는 상호부조와 연대의 힘이 지랫대가 되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 가는 속도보다 우리 내부의 연대협력망이 구성되는 속도가 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생협법 개정으로 공제사업이 허가된 지 오래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가 추진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마냥 기다리는 중이다. 신협은 이웃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협동조합간 협동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던 것이 이제 곧 풀릴 예정이다. 4월 4일 신협법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사회적기업도 공제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공제 및 다양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집단과 같은 정책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해법을 찾는 중이다.
지방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이 많은 실험을 해 왔고,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충북 사회적경제기금 등이 조성되었으나 원금보존에 대한 압박으로 아직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협동조합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제약을 어서 벗겨주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민간의 기금조성과 운용에 대한 동기부여가 우선 활발해져야 한다.
당사자 조직 역시, 부문별 지역별로 자본을 조성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을 촉구한 이유는 주무부처의 지원책에 끌려 다니지 않고, 사회적경제 전반이 협력하여 새로 만드는 우리 사회를 구상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의 튼튼한 네트워크, 신뢰하는 관계망의 건설이 최우선 과제이다. 함께하는 목표 속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성하자는 언약 속에서 자조와 연대기금 조성도 가능하고, 임팩트투자나 은행권 융자도 훌륭히 갚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금융은 금융의 자기반성 위에서, 사회적경제의 연대의 파워 위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진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경제 조직자체만을 위한 것으로만 한정할 일이 아니다. 금융의 사명과 공공성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금융의 역기능이 그동안 얼마나 컸는가. 이익이 되는 곳으로 쏠려,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 가는 문제, 있는 사람은 더욱 부유하게 하고 없는 사람은 더욱 어렵게 만드는 양국화의 속성, 금융기법이 발전할수록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기관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사회적경제만을 위한 것이 사회적금융이 아니고, 금융서비스의 목적을 사회적 가치 증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청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회적금융은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융자되는 원금회수 및 이자수취 상품이 아니라, 이자수입에 대한 사회적 개입, 사회적 제재를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당사자 스스로의 연대기금,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기금을 만들어 가는 내부의 요구를 촉진하고, 이 기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원금 보장과 이자수익이라는 투자자 보호원칙보다 사회적가치의 실현이라는 원칙이 우선되는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도 요구된다. 협동조합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자본의 투입과 산출의 긴 인고의 시간을 지내는 법, 동료의 손실을 공동유대로 메꿔야 한다는 것, 가난한 동료의 근검절약이 연대기금의 실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외롭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성실했다는 것을.
사회혁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 사람에 투자하고 실패의 경험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금융 방안이 시도되고 있는 때에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연대의 정신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