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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8회 월례정책포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24 16:57:32
  • 조회수 : 1807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3/h2014032121025721950.htm

"지역 검사장 18명 주민 직선제로 뽑자"지식협동조합 '검찰 개혁' 포럼
정재호기자 next88@hk.co.kr입력시간 :  2014.03.21 21:02:57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검사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욱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변호사)는 21일 서울시청 워크숍룸에서 열린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주최 월례정책포럼에서 "전국 18개 지역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뽑아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검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결국 보고를 안 했다는 것, 즉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을 거쳐 일개 검사에까지 적용되는 이 원칙이 있는 한 검찰은 계속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인사권이 배제된 검사장이 전국에 18명 있으면 그 이하 검사들은 동일체 원칙의 틀 밖에서 (지역간) 상호 견제를 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고려한 업무 처리로 직무 공정성 역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 주장에 적극 찬성했다. 검사 출신의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와 같은 엘리트는 돈을 안 받고 살 수는 있어도 동기들에게 밀리는 것은 못 견디는 약점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활용해 정치권력에 취약한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직선제를 공론화하면 '포퓰리즘'이라는 반박이 나오겠지만,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 태도가 임명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현재보다 국민주권적 관점에서 훨씬 낫다"고 밝혔다.

하경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고리를 끊으면서 국민에 의한 검찰권 통제가 실현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며 "향후 선거 참여율 확보 등 제도 설계를 충실히 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검찰을 개혁하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특검법은 국회의 과반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필요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려는 특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도 "이 법은 '상설'특검법도, '특별검사'법도 아닌 특별검사 '임명절차'법일 뿐"이라며 "특히 검찰 수사를 옹호할 가능성이 높은 집권여당이 다수당일 경우 특검 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19524 

"검찰인사위 강화하고 권한 분산해야"<포럼>

|기사입력 2014-03-21 16:53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협동조합형 민간연구원인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21일 오후 서울시민청에서 '한국 검찰의 제도적 특징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월례 정책포럼을 열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특검제의 목적은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최근 통과된 특검법은 국회의 과반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필요해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출신이 법무부와 청와대 요직을 장악하고 있어 검찰과 정치권력과의 유착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인사 심의·의결기구인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요직 보임에서 정치검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검찰총장을 매개로 검찰과 경찰이 결국 대통령에 귀속된다"며 "검찰에 국민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전혀 없고 대통령 의사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안으로 지방검사장 18명을 직선제로 선출하면 이들이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다"며 "선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은 판사까지 선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개별 검사로 이어지는 권력의 고리를 끊어야 권력의 검사가 아닌 국민의 검사가 된다"며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 참여와 감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31

“검찰 개혁하려면 ‘검사장 직선제’ 필요”

 김진욱 변호사 “50년 전 대법관 선출제도 시도”…“정치검사 배제할 검찰인사위 강화”
입력 : 2014-03-21  12:30:53   노출 : 2014.03.21  14:04:42  강성원 기자 | sejouri@mediatoday.co.kr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드러난 ‘떡값' 수수 검사, 부장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자동차 선물을 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 관련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외제차와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벤츠 여검사 사건 등등.
 
최근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에 관여한 의혹까지 받고 있는 현재의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선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진욱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변호사)는 21일 오후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한국 검찰의 제도적 특징과 개혁 방안’ 월례정책포럼에서 “현재의 검찰은 그 권한이 막강해 일반 국민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보이는 존재이지만, 집권세력이거나 재벌·언론 등 살아있는 강력한 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 정권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수단으로 비난받고 있다”며 “검찰 조직의 일대 개혁과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게 되면 검찰은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해 공직비리척결, 사회비리견제의 자기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출과정에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더불어 지방분권적 효과까지 낳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를 전제로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18석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므로 검찰 조직은 전국단일형에서 18개 병립형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의 인사권 일부가 선출 제도로 이전될 수밖에 없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예속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이 확보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이런 제도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해 검사장 직선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지만, 지난 1960년 시행된 헌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출제 도입을 시도했던 경험도 있다”며 “비록 1961년 5월 17일 예정됐던 선거 실시가 5·16쿠데타로 말미암아 불발돼 오늘에 이르고 있고, 2001년에는 검찰 스스로 검찰총장을 검사들의 직선으로 선출하자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검장 직선제는 선출 대상을 지검장으로, 선출권자를 관할지역 주민으로 한 점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 검찰총장 직선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검사들을 선출권자로 하는 제한적인 방법보다 주민을 선출권자로 하는 것이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며 사회적 공적 자산인 검찰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는데 더욱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은 비대하고 집중돼 있지만 지위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검사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조정하고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상설특검제 도입 △의결권을 가진 검찰인사위원회 설치(정치검사 배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제한과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통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원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지만 최근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새삼 절규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촉발하고 실질적인 개혁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